《지급 대상》
▶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
― 보호자(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)에게 지급
― 보장시설 입소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장애수당만 지급
― 장애아동 보호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로 함
―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의한 특례수급자 중 장애아동보호자(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)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지급
― 당해 장애인이 초.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까지 대상자에 포함
▶ 가구의 범위, 소득 및 재산의 범위, 조사방법 등은 『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』의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적용. 단,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수급권자 선정시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(장애아동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 인정액만으로 장애아동수당 수급여부를 판단)
― ?국민기초생활보장법?에 의해 개별가구의 범위를 결정하므로, “가정해체 방지 등을 위한 별도 가구 인정 특례” 등도 적용됨.
* 보장시설 입소 장애아동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 입소 장애아동
* 차상위 계층 :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계층
* 부양의무자 : “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” 중 장애인이 속한 개별가구(?국민기초생활보장법? 상 개별가구)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
* 2008년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 계층 기준
(단위 : 원/월)
가구규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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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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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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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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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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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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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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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생계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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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63,0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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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84,3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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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26,6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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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65,8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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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487,8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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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712,1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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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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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55,6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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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41,1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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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31,9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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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519,0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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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785,4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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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54,6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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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차상위 계층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69,170원씩 증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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《지급금액》
▶기초수급 중증장애인 : 1인당 월 200천원 /기초수급 경증장애인 : 1인당 월 100천 원
▶ 차상위 중증장애인 : 1인당 월 150천원 /차상위 경증장애인 : 1인당 월 100천원
▶ 재가 장애아동의 시설 입소 및 퇴소시 지급액
― 시설 입소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장애수당(시설) 지급
― 시설 입소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
― 시설 퇴소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
― 시설 퇴소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장애수당(시설) 지급
《지급시기 등》
▶기초수급 중증장애인 : 1인당 월 200천원 /기초수급 경증장애인 : 1인당 월 100천 원
▶차상위 중증장애인 : 1인당 월 150천원 /차상위 경증장애인 : 1인당 월 100천원
※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도 장애아동수당 인정
▶ 재가 장애아동의 보장시설 입소 및 퇴소시 지급기준
― 시설 입소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장애수당(시설) 지급
―시설 입소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장애아동수당 지급
― 시설 퇴소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장애아동수당 지급
― 시설 퇴소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장애수당(시설) 지급
* 중증장애인 :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
(3급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포함)
* 경증장애인 : 장애등급이 3급 ~ 6급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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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장애수당 수급자의 장애등급 변경시 지급기준
등급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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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일 이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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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일 이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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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증 → 중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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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 지급액 전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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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 지급액의 8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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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 → 경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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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증 지급액 전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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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 지급액의 8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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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지급방법
― 장애아동부양수당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수급자 계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금 조치
― 다만,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 급 자 에게직접 지급할 수 있음.
《신청절차 및 방법》
▶ 신청인 : 장애인 또는 보호자, 대리인
▶ 신청기관 : 읍/면/동사무소
▶ 제출서류
―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대상자 조사서
―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1부
― 도장(장애인 본인의것,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나 대리인의 것)
《근거 법령》
▶ 장애인복지법 제50조 내지 제51조,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4조, 동법시행규칙 제38조 내지 제39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