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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5.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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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명 순천평화병원 등록일 2012.06.12 조회수 5779

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


교부대상자

 

    장애종별

    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ㆍ뇌병변ㆍ시각ㆍ청각ㆍ심장장애인

 

    소득수준

     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

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

 

    욕창방지용 매트

      1~2급의 지체ㆍ뇌병변ㆍ심장 장애인

욕창방지용 매트에는 매트리스, 방석 중 장애인에게 적합한 품목으로 1개 교부

 

     음향신호기의 리모콘

       시각장애인

        ※ 음향신호기의 리모콘은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리모콘을 활용할 수 있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교부

 

    음성탁상시계

      시각장애인

 

     휴대용 무선신호기

       청각장애인

 

     자세보조용구

       뇌병변장애인 1~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~2급 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(근육병증 등)

 

    진동시계

       청각장애인

    워커

      뇌병변장애인 1~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~2급 중 워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(근육병증 등)

    식사보조기구

      뇌병변장애인 1~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~2급 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(근육병증 등)

    기립보조기구

      뇌병변장애인 1~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~2급 중 기립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(근육병증 등)


교부 우선 순위

 

   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

 

  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

 

   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

 

    재가장애인


교부 제한

 

     2007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

    2007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재활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

※파손 등으로 시/군/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

 

신청절차 및 방법

 

     신청기관

       읍/면/동사무소

 

     제출서류

      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서


근거법령

 

     장애인복지법 제57조, 시행규칙 제37조 내지 제 4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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